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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미술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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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나아트
작성일21-11-29 14:27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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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기전에 화가들은 은둔준비를 한다.

작업실의 연료비를 걱정하며, 그릴수 있는 재료들을 바라보며,

긴겨울의 작업을 구상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까를 생각한다.

화가의 겨울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위한 엄청난 캔바스가 되어준다.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려내는 그림들은 출산의 노고와도 같음을 이야기하며

나아놓고 보니 부족해 보이고 안스러워보여 다시 조형해 들어가고

다 키웠다 싶어 전시해 놓으면

출가하여 새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는 작품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마음이 큰 사람에게, 큰 마음으로 시집간 아이들과

감정에 떠밀려 헐값에 시잡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게 작가의 마음이다.

이런거 저런거 훌 훌 털어버리고

다산의 작업을 하며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힘겨움을

겨울이라는 작업실에 메어놓는다.

봄날은 기다리며 함께 나들이 할 자식놈들을 키우는 겨울의 작업실.

그곳에 화가는 겨울을 이야기 한다.


안나아트에서 겨울 이야기를 하는 4명의 여성화가는

모두가 출산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수 있는 작가들이다.

30여년동안 출산과 양육의 노고를 경험한 작가로서

많은 자녀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어디서든지 사랑받길 바라며

정성을 다해 조형해 나가는 작가들이다.

그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위해 투자를 해주고

응원하며 사랑해 주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다.

또한

이득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도 만난다.

 

미술시장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생존작가의 창작활동을 돕기위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작고한 국내외 작가의 미술품을 양도할경우 6000만원 이상일때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있다.)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거래 하는 사업장의 경우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에 대한 잇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안나아트는 작가에게 원금드리고 세금내면 ㅠㅠㅠㅠㅠ

 

그렇더라도 많이 시집보내고 싶다.

사업장의 장식과 환경 미화를 위한 작품 취득은 1점당 1000만원이하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100만원이하의 미술품은 문화 접대비로 인정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만큼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사업장에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드리고 세금도 줄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작가들에게 더 많은 격려를 해 주고 싶다.

 

세상이 이해할수 없는

저마다의 노고를 품고 사는 한사람 한사람 중에

화가의 마음을 이 겨울에 이야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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